"죽기 전에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공소시효에 막힌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

기사등록 2026/06/26 00:15:00

[서울=뉴시스]친오빠 성추행 자료화면(사진출처:jtbc '사건반장')2026.06.25
[서울=뉴시스]친오빠 성추행 자료화면(사진출처:jtbc '사건반장')2026.06.25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60대 여성 A씨가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수십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며 뒤늦게 사연을 털어놨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기억을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죽기 전에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송에 제보를 보냈다.

A씨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언니와 오빠 손에서 자랐다고 했다. 특히 오빠는 막내 여동생을 유독 아꼈다. A씨는 "오빠가 업어주고 자전거도 태워주고, 산딸기나 앵두도 따줬다"며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정도로 저를 예뻐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겨울방학, 그 기억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A씨는 "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 바지를 벗겼다"며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섭고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엄마나 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려움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다. 몇 년 뒤 언니에게 어렵게 털어놨지만, 언니 역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언니에게 말했더니 '나도 그렇게 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매는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오빠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며 버텼다고 한다.

후유증은 평생 이어졌다. A씨는 "지금도 제 어깨에 대고 누가 숨 쉬는 것처럼 생생하다"며 "사람이 무서워 대인관계가 힘들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는 가정을 꾸리고 딸들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가 됐다"며 "그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못 받더라도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1970~80년대 발생한 친족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더라도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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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공소시효에 막힌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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