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상검사기관·일반검사기관 분리…하나만 전담
![[세종=뉴시스]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해당 병원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221_web.jpg?rnd=20250527151104)
[세종=뉴시스]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해당 병원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용장치의 노후도 평가 신설 등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해 의료영상의 질을 높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중요성이 높아져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했지만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하나를 선택해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종류별(MRI·CT·유방촬영용장치)로 40인 이상(현행 20인 이상) 두도록 해 내실 있는 영상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최대 10점)를 신설한다. 장비 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 유지보수 또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엔 2점을 추가 부여한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장비를 관리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 및 현지 출장 업무를 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중요성이 높아져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했지만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하나를 선택해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종류별(MRI·CT·유방촬영용장치)로 40인 이상(현행 20인 이상) 두도록 해 내실 있는 영상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최대 10점)를 신설한다. 장비 연령을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 유지보수 또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엔 2점을 추가 부여한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장비를 관리하고, 향후 장비 노후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책임자와 일반검사 및 현지 출장 업무를 하는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