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서 결심 공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지인 남매를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지인 B(2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동창으로, A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에는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곧 진화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피해자들과 불을 질렀던 집의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변명거리로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지인 B(2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동창으로, A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에는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곧 진화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피해자들과 불을 질렀던 집의 주인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변명거리로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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