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심사"…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손본다

기사등록 2026/06/25 16:00:00

재산심사·감면기준 개선…혜택 필요한 취약차주 집중

변제가능률 100% 초과 차주 최소 감면율 60→3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해 채무조정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채무자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와 감면기준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했거나 변제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제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우선 재산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재산심사에 반영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각각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하고, 필요시 약정 해지나 채무 회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30%로 낮춰 상환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도 낮아지도록 개선한다. 관련 협약 개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다 많은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가고, 절감된 재원은 다른 신청자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재산을 감소시킨 사례를 조사 중이며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협약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며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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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심사"…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손본다

기사등록 2026/06/25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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