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술 대신 위내시경"…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

기사등록 2026/06/24 21:22:40

최종수정 2026/06/24 22:02:24

국립암센터, 40~74세 대상 권고안…75세 이상은 건강상태 고려

간암 검진은 간경변·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 환자 대상으로

[서울=뉴시스]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 국림암센터 제공)
[서울=뉴시스]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 국림암센터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립암센터가 위암 검진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립암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검사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검사를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시행을 고려하도록 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정했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과 같이 40~74세로 유지됐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 등을 따져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관련 전문 학회가 참여한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날 '국가 간암 검진 권고 개정안'도 10년 만에 발표했다.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 국내 간염 유병률, 기존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세 이상부터 검진을 권고했다.

개정 과정에서 비알코올성지방간염, 대사이상지방간염, 간섬유화 등도 신규 간암 검진 대상군으로 검토됐으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진 방법으로는 6개월 주기의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권고했다.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활용한 검진이 간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신 근거로 다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CT와 MRI를 이용한 간암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권고 보류'로 분류됐다.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위암 검진에서는 위내시경검사의 적정 간격과 상한 연령 설정 근거, 간암 검진에서는 고위험군 범위와 검진 방법, 검진 관리 체계 등을 논의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권고안은 최신 의학적 근거와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며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암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위암·간암검진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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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술 대신 위내시경"…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

기사등록 2026/06/24 21:22:40 최초수정 2026/06/24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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