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기회 또 늦어져"…조희팔 320억 배당기일서 이의 속출

기사등록 2026/06/24 18:47:12

최종수정 2026/06/24 21:24:25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공탁금 320억원을 피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기일이 사건 접수 약 11년 만에 열렸지만 배당이의가 잇따르며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기타집행1계는 24일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공탁금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을 진행했다.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 총 710억원 가운데 320억원 규모로 전국피해자채권단 외 2만2156명이 채권자로 올라 있다.

이날 배당기일에서는 선정당사자와 대리인들이 배당표상 금액, 채권자 자격, 선정당사자 변경 등을 두고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대리인은 특정 채권자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액을 거론하며 배당표 누락이나 금액 차이를 주장했다. 개인 채권자들도 추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부 배당금은 실제 출급까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진행한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이 시작된 지 많이 오래됐는데 오늘 배당기일이 어렵게 잡혔다"며 "모든 채권자분께 다 배당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의가 있어서 또다시 피해 회복할 기회가 조금 더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당금 출급 절차는 이날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의 제기 여부와 출급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뒤 다음 달 10일 이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에 이의를 낸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기한 안에 소송 제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에 따른 절차가 이어진다.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은 모두 710억원이다. 공탁금은 320억원 규모 2건, 50억원 규모 1건, 20억원 규모 1건 등 모두 4건으로 나뉘어 배당절차가 진행돼 왔다.

320억원 규모 공탁금 1건은 2017년 배당이 이뤄졌지만 일부 채권자들의 배당이의와 소송으로 장기간 출급이 제한됐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후 중단됐던 배당금 지급 절차가 재개됐다.

소송 확정 뒤에는 채권자 자격과 배당 비율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과 채권압류 당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진행한 만큼 배당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와 일부 개인 채권자만 법률상 당사자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의 배당절차가 정리되면 남은 20억원과 50억원 규모 공탁금 배당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배당이의가 현실화되면서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시점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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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기회 또 늦어져"…조희팔 320억 배당기일서 이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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