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권 확보…'순이익 30% 성과급' 등 사측 압박

기사등록 2026/06/24 18:09:07

최종수정 2026/06/24 18:16:40

조합원 86.65% 찬성…2년 연속 파업 수순

순이익 30% 성과급·완전월급제 등 요구

사측, 경영환경 악화에 요구안 수용 난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사실상 2년 연속 파업권을 확보하며 합법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쟁점을 둘러싼 노사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 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노조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는 대로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곧바로 전면 파업 등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파업 카드를 내세워 사측을 압박하면서 실제 파업 여부와 수위를 조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섭에서도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생산 차질을 조율하는 부분파업(시간제 파업)을 단행하며 사측을 압박한 바 있다.

노사 간 협상이 재개되어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가결되어야 교섭이 완전히 타결된다.

올해 교섭의 핵심 안건은 기본급 인상을 넘어 성과 분배 방식과 미래 신사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이다.

노조는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대응한 '국내 공장 물량 유지 보장' 및 '완전 월급제' 등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적 둔화 흐름 속에서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무리라는 입장이며,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사측에 대한 협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노조 측 주장과 사측의 추가 제시안 여부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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