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륜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했지만 보호관찰소에 주거지·인적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고 도피하며 이웃 차량을 파손하는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
올해 4월 붙잡힌 A씨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됐고, A씨는 결국 실형 수감됐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 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의 기회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은 더 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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