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구농협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의 한 지역 농협이 조합원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하다 불발에 그치자 상위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농협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대구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지역 최대 규모인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탈퇴 조합원의 재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정관개정을 추진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위법인 농협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통지를 받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제28조1항)은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작년 말 조합원 A(56)씨 등 10여명이 동대구농협의 경영 부실 등에 따른 무배당이 계속되자, 자본손실 등을 우려해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A씨 등 10여명은 올해 농사를 시작을 앞둔 지난 2월께 조합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농협 측이 재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을 진행, 이들의 재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4월께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대구농협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지 않도록 시정 지도했고, 동대구농협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지 않다고 알려왔다.
그럼에도 동대구농협은 이같은 상위 기관의 지도에도 6월 초까지 시정하지 않았고,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8일 "조합원 가입절차를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상위 기관의 이같은 시정명령을 통지를 받은지 1주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동대구농협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농협의 적자가 수년간 이어져 배당은 물론 직원들의 상여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합원 가입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대의원 회의 2차례, 이사회 3회 개최하고 그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뉴시스는 A씨 등의 주장 등에 대한 동대구농협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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