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야장 허용해달라"…강서구는 "보행권이 우선"

기사등록 2026/06/24 16:48:17

최종수정 2026/06/24 19:14:24

전면공지 옥외영업 확대 요청 제기

중랑구 사례도 들며 검토 요청

구 "보행권 확보 규정 준수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올해 4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4.03.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올해 4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 일대 골목상권에서 건물 외부 장소 영업, 이른바 '야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강서구는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거절했다.

24일 강서구 열린구청장실에 따르면 강서구 우장산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박모씨는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골목상권 옥외영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제시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을 올렸다.

박씨는 최근 따뜻해진 날씨를 즐기기 위해 다수 구민이 골목상권 업장의 야장을 찾고 있다면서 "다만 강서보건소 위생관리과가 이들 업장에 대해 '영업장 외 영업'을 사유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사실로 인해, 야장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고객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현재 강서구청장이 허가하고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영업장 면적이 5㎡를 하회해, 사실상 야장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골목상권 매장들은)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골목형 상점가 확대 공약과 다른 자치구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골목상권 야장 영업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진 구청장은) 최근 이뤄진 지방선거에서 균형성장 공약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수단으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제시했다"면서 "중랑구 등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옥외영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 강서구는 현행법과 '마곡지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비롯해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소상공인 융자보증 확대,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마곡지구 내 옥외영업 확대요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마곡지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간은 마곡지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상 전면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권장 구간에 해당하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최소 보행로 유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사안이 향후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곡지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통해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곡 야장 허용해달라"…강서구는 "보행권이 우선"

기사등록 2026/06/24 16:48:17 최초수정 2026/06/24 19: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