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제각각 보강토옹벽 적용 기준 일원화 등
![[창원=뉴시스]24일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02169154_web.jpg?rnd=20260624152734)
[창원=뉴시스]24일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4일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도와 18개 시군, 경상남도건축사회 등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 ▲지자체별 제각각 보강토옹벽 관련 건축법령 적용 기준 일원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 대상 확대 등 2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강토옹벽에 대한 석축 해당 여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기준, 옹벽 높이 산정 방식 등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일관된 행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뜻을 같이 했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과 건축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와 시군, 건축사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협의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는 건축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요 안건으로 ▲지자체별 제각각 보강토옹벽 관련 건축법령 적용 기준 일원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 대상 확대 등 2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보강토옹벽에 대한 석축 해당 여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기준, 옹벽 높이 산정 방식 등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일관된 행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뜻을 같이 했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과 건축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와 시군, 건축사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협의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군·건축사회 협의체는 건축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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