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미성년자 청구도 각하

기사등록 2026/06/24 15:43:23

최종수정 2026/06/24 17:32:25

헌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

尹 대리인이 맡은 3만여명 참여 청구만 남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6.06.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 2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2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른 1건은 미성년자가 청구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달 3일 지방선거 본투표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은 4건인데, 현재까지 3건이 각하됐다. 앞서 16일 각하된 사건도 일반 시민이 제기했는데, '자기 관련성 부족'이 이유였다.

남은 사건은 지난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선진변호사협회장)가 3만5216명을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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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추가 각하…미성년자 청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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