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광주지부 "전남광주특별시 공무원 종전 근무는 통합 원칙"

기사등록 2026/06/24 15:12:17

최종수정 2026/06/24 16:22:24

"공무원노조 참여 협의기구 구성해 인사·조직 논의"

[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후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6.06.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후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24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공무원은 종전 근무가 원칙이며 특별법에도 보장돼 있다"며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선인 측과 면담 과정에서 종전 근무지 원칙을 약화하거나 사문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당선인 측은 특별법에 명시된 제도적 약속을 '어차피 없어질 것'처럼 취급하거나 행정 운영의 편의, 조직 개편을 빌미로 노동자의 권리를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통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는 일방적인 인사 명령으로 육아·돌봄·건강·가족 부양 등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종전근무지 보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안에서 헌신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윤리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시장 당선인은 공직자들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직 운영 방안을 즉각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조직개편과 인사 기준 마련 과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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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광주지부 "전남광주특별시 공무원 종전 근무는 통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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