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6/24 15:01:54

최종수정 2026/06/24 16:06:24

대전지법, 징역 3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다행히 B씨는 집에 없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B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 B씨 집 앞 복도에서 욕설하며 소화기로 B씨 집과 옆집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경위를 묻자 수회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어있던 B씨 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층간 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6/24 15:01:54 최초수정 2026/06/24 16:0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