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들의 재심청구' 막는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기사등록 2026/06/24 14:59:22

최종수정 2026/06/24 15:58:24

민청학련 사건 연루 故지학순 주교 조카 등

재심청구 기각에 헌법소원…7대2 헌법불합치

형소법 조항, 2027년 말까지 한시 효력 유지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 형식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한다.

청구인들은 여순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뒤 6·25 전쟁 초기 대전 골령골에서 방첩대, 헌병, 경찰 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조카들이다.

청구인 중에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 고받았던 고(故) 지학순 주교의 조카 조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원에 낸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형사소송법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특정 국가폭력 사건에 한정해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8·15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 자행된 불법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이 대상이다.

이들 국가폭력 사건으로 부당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한정해 재심 청구 요건을 직계존속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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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들의 재심청구' 막는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기사등록 2026/06/24 14:59:22 최초수정 2026/06/24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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