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연,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사등록 2026/06/24 14:10:34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사진=전상연 제공) 2025.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전국상인연합회장(전상연)은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 협상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의 성실 의무를 규정했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신청권 등도 담겼다.

전상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원청업체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입점조건 등 각종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연은 "소상공인이 거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적 협상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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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연,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사등록 2026/06/24 14:10: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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