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 尹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기사등록 2026/06/24 14:03:26

최종수정 2026/06/24 14:48:24

'내란 전담재판부법' 위헌 취지 신청

지난달 김용현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난 2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설치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김 전 장관 측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 규정이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임의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했다.

내란특례법에 따라 대상 사건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속 관할을 정하고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한 것이 자의적 구성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5일 재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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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 尹 위헌심판제청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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