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경로당에서 '2600만원 물품 제공' 혐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대법, 그대로 확정
지역구 비서관 등 함께 기소된 3명에는 벌금형
![[세종=뉴시스]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 = 송옥주 의원실 제공)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7837_web.jpg?rnd=20260206143830)
[세종=뉴시스]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 = 송옥주 의원실 제공)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은 2023년 12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15곳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319명에게 합계 2265만원 상당의 음료, 식사 등 기부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0월~2024년 2월 사이 지역구 내 경로당 8곳에 4차례에 걸쳐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TV 등 가전제품 135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송 의원은 지역구 3선에 도전하기 위해 22대 총선 출마 채비를 하던 시기였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지역구 비서관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구 보좌관 백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봉사단장, 사회복지법인 회장,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의 수행비서 등 6명에게도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해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어르신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송 의원 등은 (기부된) 금품의 직접적 출연자가 아니다"라고 봤다. 송 의원실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에 접촉해 지정기탁금 지급을 요청했고,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행사를 연 뒤 기부금을 줬던 점을 고려했다.
가전제품 전달식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 의원이 정씨 등과 공모해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제공했거나, 전달식을 기획 및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서관 정모씨에게는 가전제품 전달식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복지시설 관계자 등 2명은 벌금 90만원 및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은 2023년 12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15곳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319명에게 합계 2265만원 상당의 음료, 식사 등 기부 물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0월~2024년 2월 사이 지역구 내 경로당 8곳에 4차례에 걸쳐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TV 등 가전제품 135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송 의원은 지역구 3선에 도전하기 위해 22대 총선 출마 채비를 하던 시기였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지역구 비서관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구 보좌관 백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봉사단장, 사회복지법인 회장,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의 수행비서 등 6명에게도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해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어르신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송 의원 등은 (기부된) 금품의 직접적 출연자가 아니다"라고 봤다. 송 의원실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에 접촉해 지정기탁금 지급을 요청했고,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행사를 연 뒤 기부금을 줬던 점을 고려했다.
가전제품 전달식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 의원이 정씨 등과 공모해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제공했거나, 전달식을 기획 및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서관 정모씨에게는 가전제품 전달식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복지시설 관계자 등 2명은 벌금 90만원 및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