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세 번째 고발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7.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348_web.jpg?rnd=20260507112510)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재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과 23일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 역시 앞서 두 번의 고발인과 동일한 인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이미 2차 종합특검에서 김 후보에 대한 내란방조 혐의를 두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 당선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은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이 당선인의 내란방조 의혹 제기가 특검의 불기소 처분 이전에 있었고, 이번 고발은 처분 이후에도 의혹을 제기했기에 시점 등 주요 내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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