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6/24 10:43:22

최종수정 2026/06/24 11:28:24

사진 (컴퓨터가게 사장의) 추천하는남자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컴퓨터가게 사장의) 추천하는남자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복면을 쓰고 미리 준비한 전동 해머드릴로 업소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였던 A씨는 자신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수익금을 불법 리딩방 관련 계좌로 송금하면 피의자 불특정으로 중지됐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 오신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I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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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6/24 10:43:22 최초수정 2026/06/24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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