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기사등록 2026/06/24 13:32:01

최종수정 2026/06/24 14:16:23

1심 벌금형→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민간업자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유죄

함께 기소된 경찰관도 '향응'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52,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게는 1심의 벌금 1000만원 및 추징 명령 635만원이 확정됐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와 별개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형사과 강력팀장(경감)인 경찰관 박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박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곽 변호사가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5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곽 변호사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을 가중했다.

1심은 정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박씨의 항소는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두 사람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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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총경 출신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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