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형소법 그대로 두면 檢 수사·기소 가능…제헌절까지 끝내야"
김준형 "개혁, 선언으로 완성 안 돼…보완수사권 부활 시도에 맞설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3438_web.jpg?rnd=2026062410131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남의 집 벌초 구경하듯 손 놓고 있으니,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온 저희라도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회의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196조 등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행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도 정비했다. 이 법을 정비해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국민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놔두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개혁은 더더욱 시기가 중요하다. 개혁 필요성이 국민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고, 개혁 대상과 반대파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가 적기"라며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간 무소불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다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민낯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에 조국혁신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 내외의 의견을 들어 가장 빠르게 공식적인 발의 절차를 밟겠다"며 "이번에 제대로 빠르게 하자. 제헌절까지는 끝내자"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국민이 수사 공백 없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이(중수청) 일단 문부터 열고 보자는 식의 '개문발차' 출범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 미흡이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되돌릴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수사 공백을 이유로 뺏겼던 권력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를 비상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사건 이관 기준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수사 공백을 핑계로 한 보완수사권 등 검찰권 부활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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