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尹체포영장 최초로 청구
'허위 답변' 의혹 혐의없음…"담당자 실수, 고의성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6.06.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5357_web.jpg?rnd=202511260921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 답변' 등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를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 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으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허위 답변 의혹이 발생했다.
검찰이 답변 작성 담당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준비했으나 담당자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영장'으로만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류를 인지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경위를 설명한 점 등을 확인해 공수처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했다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에 기반해 이뤄진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체포영장의 집행도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를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 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으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허위 답변 의혹이 발생했다.
검찰이 답변 작성 담당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초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준비했으나 담당자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영장'으로만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류를 인지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경위를 설명한 점 등을 확인해 공수처장 등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했다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에 기반해 이뤄진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체포영장의 집행도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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