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오늘 '국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 구속 갈림길

기사등록 2026/06/24 05:30:00

최종수정 2026/06/24 06:20:24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6.06.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 등 주요 선거에서 신도들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5세 고령이라는 점이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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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오늘 '국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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