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방치하고 술자리…검찰, 20대에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23 16:53:56

최종수정 2026/06/23 18:16: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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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징역형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50일 된 아이로 피고인은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며 "다만, 실질적 양육 지원의 부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임신한 뒤 친부나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다 이 사건에 이르게됐다"며 "장시간 집을 비운 점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당시 상태를 보더라도 평소에 피고인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점은 없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힘들지만 행복하기도 했다"며 "아이를 보내고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예방접종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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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아 방치하고 술자리…검찰, 2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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