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오리온이엔씨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 사업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해당 설비의 현장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 추진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플라즈마 처리기술은 초고온 플라즈마 열원을 이용해 대상 물질을 열분해·감용하는 방식이다. 폐기물의 부피와 유해물질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는 동물사체와 해양폐기물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량의 동물사체와 도서산간지역의 폐기물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오리온이엔씨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선정을 통해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설비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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