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속 2명 등산용 칼로 찌른 혐의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 A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접이식 등산용 칼로 뒤에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을 통해 LG전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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