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판결문서 '노상원 수첩' 의미 첫 구체 해석
"비상입법기구 구상…내란 성공 후 대응 방안 고민"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 언급…연쇄 통화 내역 적시
"尹, 명태균 구속기소에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국가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국가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국가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다. 법원이 수첩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한 첫 사례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검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각 문구의 의미와 실제 실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헌법 개정 구상이 드러났다는 각주를 남겼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역시 이러한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전 휴대전화로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통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한 뒤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전씨가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수첩에 특정 인명 등이 덧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작성 당시부터 민감한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 등의 문구는 "내란 행위 성공 이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 문건 등을 참고했으며, 김 전 장관이 이를 통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며 "비상계엄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내란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내란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3. [email protected]
검찰이 내란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통화 직후 심 전 총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사이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심 전 총장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 전 총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썼다.
또 당시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언급하며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일선 거점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통화 직후 심 전 총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사이에 연쇄 통화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심 전 총장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 전 총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썼다.
또 당시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언급하며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일선 거점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사진은 명씨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짓하는 모습. 2026.06.2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5604_web.jpg?rnd=202604140953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사진은 명씨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짓하는 모습.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초 박 전 장관에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가, 같은 날 명씨 구속기소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오후 7시41분께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히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주에서 "당시 명씨가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 전 장관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당시 명씨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처남에게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제기된 상태였다.
또 김 전 장관 진술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초 박 전 장관에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가, 같은 날 명씨 구속기소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오후 7시41분께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히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주에서 "당시 명씨가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 전 장관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당시 명씨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처남에게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제기된 상태였다.
또 김 전 장관 진술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