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률, 전국 1심 평균 대비 2.5배 높아
항소율 높지만 파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역대 국민참여재판의 1심 중 94% 상당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1심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2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619_web.jpg?rnd=2026060515010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역대 국민참여재판의 1심 중 94% 상당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1심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근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역대 국민참여재판의 1심 중 94% 상당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전체 13.8%로, 전국 1심 형사재판 합의부 1심보다 2.5배 더 높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이 접수된 1심 사건은 1만1588건으로 이 중 3189건(28.0%)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체 93.9%에 달하는 2993건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같았다. 2333건(90.0%)은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 선고형이 일치했다.
배심원이 무죄로 봤으나 유죄로 판결한 사례는 179건(5.6%), 배심원 유죄 평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한 사례는 17건(0.5%)이었다.
평결과 판결이 엇갈린 사건들 중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뀐 사례는 역대 총 14건 있었다.
전체 3189명 중 실형은 1745명(54.7%)이며 이 중 사형 2명, 무기징역 23명이 포함됐다. 집행유예는 624명(19.6%), 재산형은 316명(9.9%)이다.
무죄는 439명(13.8%)에게 선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은 5.47%에 그쳤다.
무죄율은 2008년 3.1%, 2011년 5.1% 등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1년 32.1%, 2022년 31.5% 등 30%대를 웃돈 해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109명 중 23.9%인 26명이 무죄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형사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이 대상으로 주로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등 법정형이 무거운 재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1만1588건 중 기타(6293건)를 제외하면 성범죄 등이 27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 등 1180건 ▲강도 등 987건 ▲상해 등 367건 순이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전체 13.8%로, 전국 1심 형사재판 합의부 1심보다 2.5배 더 높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이 접수된 1심 사건은 1만1588건으로 이 중 3189건(28.0%)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전체 93.9%에 달하는 2993건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같았다. 2333건(90.0%)은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 선고형이 일치했다.
배심원이 무죄로 봤으나 유죄로 판결한 사례는 179건(5.6%), 배심원 유죄 평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한 사례는 17건(0.5%)이었다.
평결과 판결이 엇갈린 사건들 중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뀐 사례는 역대 총 14건 있었다.
전체 3189명 중 실형은 1745명(54.7%)이며 이 중 사형 2명, 무기징역 23명이 포함됐다. 집행유예는 624명(19.6%), 재산형은 316명(9.9%)이다.
무죄는 439명(13.8%)에게 선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은 5.47%에 그쳤다.
무죄율은 2008년 3.1%, 2011년 5.1% 등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21년 32.1%, 2022년 31.5% 등 30%대를 웃돈 해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109명 중 23.9%인 26명이 무죄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형사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이 대상으로 주로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등 법정형이 무거운 재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1만1588건 중 기타(6293건)를 제외하면 성범죄 등이 27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 등 1180건 ▲강도 등 987건 ▲상해 등 367건 순이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21309626_web.jpg?rnd=2026060515010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는 ▲살인 등 569건(48.4%) ▲상해 등 135건(37.2%) ▲강도 등 357건(36.2%) ▲성범죄 506건(18.5%) 등 순이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배제 결정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2건 실시됐던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 345건 등 증가한 후 2017년까지 200~300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8년 180건으로 줄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96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연간 100건에 못 미치다 지난해 109건으로 약간 늘어났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율(77.1%)은 1심 지방법원 본원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율(64.1%)보다 높았다.
항소심에 이른 2538건 중 1760건(69.3%)이 항소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파기된 사례는 758건(29.9%)이었으나 같은 기간 전국 고등법원의 1심 파기율(42.1%)에 견줘 크게 낮았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달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가 나온 위증 부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배심원도 4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연도별로는 2008년 162건 실시됐던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 345건 등 증가한 후 2017년까지 200~300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18년 180건으로 줄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96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연간 100건에 못 미치다 지난해 109건으로 약간 늘어났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율(77.1%)은 1심 지방법원 본원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율(64.1%)보다 높았다.
항소심에 이른 2538건 중 1760건(69.3%)이 항소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파기된 사례는 758건(29.9%)이었으나 같은 기간 전국 고등법원의 1심 파기율(42.1%)에 견줘 크게 낮았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달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가 나온 위증 부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배심원도 4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