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혐의 포착 땐 입건수사 가능 해석도
수사도 미래위 보고? 민간위원 관여 논란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조사단의 권한과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사진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847_web.jpg?rnd=20260610170806)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조사단의 권한과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사진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오는 2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조사단의 권한과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단을 '진상조사' 기구로 설명하지만, 외부 인사 없이 검사들로만 구성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경우 보고와 지휘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조사단장에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보임됐다.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이 팀장급으로 합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도 파견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우선 90일로 잠정 설정됐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출범을 앞두고 이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 검토와 관계자 면담 등 일반적인 진상조사에 그치는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행 법 체계상 수사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법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기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입건이나 출국금지, 이밖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단 소속 검사가 관할 검찰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6.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8030_web.jpg?rnd=202603221456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통상 감찰도 이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조사단이 검사로만 구성된 조직인 만큼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단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 및 지휘 체계가 모호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검찰청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경우에도 미래위가 계속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관여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는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서도 미래위에 상황을 보고한다면, 그 과정에 수사권이 없는 민간위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훈령에 규정된 미래위 역할을 보면,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고, 장관은 해당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조사단이 단순히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수준인지, 필요하면 수사까지 염두에 둔 조직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며 "조사와 수사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출범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 2026.06.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6345_web.jpg?rnd=2025111912254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 2026.06.23. [email protected]
수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래위에서 정한 대상 사건의 성격을 따져봐야 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넓게 해석해 직접 수사하는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 달 4일까지 2차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는 만큼, 대상 사건은 향후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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