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961_web.jpg?rnd=20250109160302)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B(30대·여)씨 등 종업원 3명을 밀치고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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