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 제출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챙긴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6/2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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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운영 사업의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5월~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처에 허위 이체 내역서, 수행업무 현황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261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IT 업무를 수행한 청년 인력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청년 B씨가 IT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상 B씨는 회사 소속 경리로 사무 업무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9월~12월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2명에게 각각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 및 문서 위변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A씨가 공범과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행정 점검과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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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23 16: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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