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윤곽…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적용 가닥

기사등록 2026/06/23 11:42:31

최종수정 2026/06/23 13:16:24

금융당국, 내달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법적 강제 대신 모범관행 유도

민간 CEO 임기, 법으로 제한시 글로벌 스탠다드 상충 우려…경영 자율성도 감안

결국 '주주 특별결의'로 3연임 문턱 높일 듯…실효성 확보는 과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가이드라인(모범관행) 등 연성 규범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임기 보장에 따른 이른바 '참호 구축'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CEO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CEO 선임 절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주 회장 등 CEO의 임기와 관련해 3연임을 금지하고 연임(대략 6년)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9년 이상 장기 집권에 돌입할 경우 CEO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금융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선 3연임 제한 규정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금융사의 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등 연성 규범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사 CEO의 구체적인 임기를 법률로 못 박는 행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금융투자지주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금융(CIB)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연임 제한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 절차를 지배구조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당국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3연임 여부를 '주주 특별결의'에 부치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임 문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다만 최근 주총에서 지주 회장 연임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특별결의 도입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시기별로 차등화하는 '차등임기제'와 사외이사 전문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과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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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윤곽…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적용 가닥

기사등록 2026/06/23 11:42:31 최초수정 2026/06/23 1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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