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주거지, 학교 등 생활권 인근의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26일~6월10일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공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속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특히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총 2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장작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했다.
B업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만 끼운 채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편법으로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통보해 회원사들의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병행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에서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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