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2차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6/23 10:58:39

최종수정 2026/06/23 12:00:24

[부산=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린 덕성원 관련 자료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린 덕성원 관련 자료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 지역 인권유린 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23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피해자 126명은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배상청구액 규모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총 126억원이다. 다만 이는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및 인권침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덕성원 관련 기록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문서 송무 촉탁 등의 절차로 넘겨받아 향후 구체적 배상액을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4년 2월 덕성원 사건이 공론화된 뒤 같은 해 12월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와 부산시의 394억원 상당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양측은 모두 항소를 포기,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2차 소송도 그 취지는 1차와 동일하다. 덕성원의 운영 과정 및 관리·감독 의무에 있어 피고들의 위법성이 있는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2차 소송 원고들은 앞서 선행 소송에는 과거 트라우마와 국가 책임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믿음을 갖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었다"며 "이후 선행 소송의 결과를 보고 국가의 인정과 책임의 이행에 믿음을 가지고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원생들은 수용 기간 운영진으로부터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 조사 과정에서 덕성원 후신 모 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총 609명에 대한 입소 사실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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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2차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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