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회, 공연법·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좌담회
소비자·업계·국회 "암표 근절 취지 공감…규제 명확해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로고(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업계·국회 전문가들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티켓을 양도하는 상황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재판매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전날 개최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한국해양대 교수),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김대식 국회의원실 이명재 보좌관 등이 참석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 구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플랫폼 규제의 형평성, 집행 기준의 명확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암표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은 일정 변경, 개인 사정, 동행인 취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만큼 불가피한 양도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소비자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형석 교수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보호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불가피한 경우 관람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해외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 규제가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명진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과 의무가 집중될 경우 시장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 증가와 제도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민관 협력과 자율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암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측면에서는 관련 법 개정의 취지가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적 암표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체계, 집행 방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재 보좌관은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현실,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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