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입찰중지 가처분 기각…울주병원 개원속도

기사등록 2026/06/23 10:54:36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병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병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군립병원인 울주병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입찰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며 내달 하순을 목표로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지법은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MRI 등 '계약협상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의 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주민이 입게 될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A업체는 34억원 규모의 '울주병원 특수의료장비 구입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가 보편화된 원격 솔루션 기술을 자신들만의 독점 기술인 것처럼 속여 제안서와 PT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울주병원 개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최우선으로 도입해 내달 하순 병원을 개원해 본격 진료를 시작할 방침이다. CT 외 기타 필수 의료장비도 내달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에 두달 정도 소요되는 MRI 장비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되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평가결과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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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입찰중지 가처분 기각…울주병원 개원속도

기사등록 2026/06/23 10:54: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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