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20690709_web.jpg?rnd=2025021012590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승진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골자다.
이에 개정안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해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 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 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 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 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공채 시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 채용 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 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골자다.
이에 개정안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해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 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 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 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 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공채 시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 채용 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 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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