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벤촉법 시행령 등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21331911_web.jpg?rnd=2026062310223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위해 벤처투자 제도를 개편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상한을 2배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기준을 재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중기부는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넓힌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투자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될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업종'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으로 전환한다. 현장 혼선 방지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없애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손본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늘어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한다. 또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를 이관해 전문성을 키운다.
아울러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성과를 재조명한다.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로 벤처기업인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업무위임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 제도가 투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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