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편의 제공" 뇌물·향응 공무원들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6/23 10:42:48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챙기고 거짓 공문서 작성에 위조까지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지자체 전직 직원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신청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용역업자 B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가 대가성 향응·금품을 건넨 또다른 공무원 C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또 A씨에게 1억3300만원, B씨에게 95만원, C씨에게 939여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 명했다.

모 군청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인허가 용역업자 B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억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불가능한 입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공문서를 상신·결재까지 받아 정당한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업체가 관련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군수 명의 개발행위 허가서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었던 A·C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건네거나 뇌물 공여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A씨와 함께 위조한 개발행위 허가서를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제시해 2억680만원을 받아 챙기고, 토지 매매 사기까지 벌여 3억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전남 모 군청 부서장으로 일한 C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B씨로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 주민 동의 절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무 관련 부정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939만원 상당의 3차례 술집 접대와 병원비 대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여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인허가 업무를 하러 사무실에 찾아온 B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의 부탁에 따라 한 번에 현금 100만원~1000만원씩 봉투로 건네거나 계좌이체를 하며 인허가 관련 각종 행정 편의를 부당하게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A씨는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결재 서류를 상신하기도 했고, B씨의 부탁에 따라 계약 체결용 군수 명의 공문서까지 서슴없이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받은 돈의 상당액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C씨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집행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수법과 뇌물액·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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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편의 제공" 뇌물·향응 공무원들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6/23 10:4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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