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의심' 내연녀 얼굴에 염산 포함된 화학약품 뿌렸다

기사등록 2026/06/23 11:11:25

최종수정 2026/06/23 11:20:10

부산지법,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부산 남구 주거지에서 연인 B(60대·여)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니는 오늘 죽었어"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6년경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이루·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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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의심' 내연녀 얼굴에 염산 포함된 화학약품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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