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일하고 월 234만원…'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시동

기사등록 2026/06/23 12:00:00

최종수정 2026/06/23 13:56:24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이달 말부터 시작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5개월간 직무교육·멘토링 지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미취업 청년들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일하며 월 23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경험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로 청년 연령을 정한 경우에는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근무하면서 월 234만원의 참여 수당과 4대 보험,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진로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으로 나뉜다. 취업형은 기업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획, 홍보, 마케팅,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4명의 청년이 팀을 꾸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에게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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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일하고 월 234만원…'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시동

기사등록 2026/06/23 12:00:00 최초수정 2026/06/23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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