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1곳 정상 운영

기사등록 2026/06/23 08:30:06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21곳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정상 운영 중이다.

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사륜차 포함)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되는 원리이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는 단속 불가능했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다.

신규장비 21곳(과속 12곳·다기능 9곳)은 어린이보호구역 11곳, 교차로 5곳, 일반도로 5곳에 설치 운영하며 운영일 기준 지난 22일부터 9월21일까지 무인단속 교통법규위반 안내문으로 단속유예기간 운영 후 9월22일자 정상 단속한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소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유예 기간 단속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장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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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1곳 정상 운영

기사등록 2026/06/23 08:3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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