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 충남 태안해경이 22일 신진항을 찾아 낚시어선 선장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02167127_web.jpg?rnd=20260622170837)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해경이 22일 신진항을 찾아 낚시어선 선장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2일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월23일까지 77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이 기간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태안해경은 총 23건(어선 17건, 레저기구 6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월23일까지 77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이 기간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태안해경은 총 23건(어선 17건, 레저기구 6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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