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5.0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269_web.jpg?rnd=202605041202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제5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국보법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국회는 1991년 국보법을 개정해 처벌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단순 찬양·고무죄 위반자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고문,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를 입증해야 재심이 가능했던 경우가 많아 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박지원 의원은 "재심 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회복,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 등 후속 권리구제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설 수 없었던 시절의 잘못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원이, 박해철, 최민희, 김윤, 허영, 이개호, 유동수, 김준형, 이성윤, 최혁진, 한정애, 이훈기, 김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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