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계약됐더라도 6월말까지 임기…조례에 따라 일괄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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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민선 8기 때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장과 함께 임기를 마치고 떠나야 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이 11곳(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들 대전시 산하 기관장들이 이장우 시장과 함께 이달 말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선출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과 함께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은 산업·경제 분야의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문화·교육 분야인 대전문화재단,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등이다.
반면 조례 적용을 받지 않은 곳도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사·공단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전연구원과 대전사회서비스원은 개별 설립 근거법을 적용받고, 대전투자금융은 기관 성격상 예외 기관으로 분류된다.
일부 기관장의 경우 연장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조례에 따라 시장 임기와 함께 일괄 사직해야 한다.
문제는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새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거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관장들이 일괄 퇴임할 경우 후임 인선까지 수 개월이 소요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의 일괄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새 임원추천과 임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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