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01787339_web.jpg?rnd=20250310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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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700여m 주행하다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간이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에서 졸피뎀, 알프라졸람, 에티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3종이 검출됐다.
그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잔 뒤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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