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까지 상시 접수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관련 오는 7월7일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02166776_web.jpg?rnd=20260622134215)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관련 오는 7월7일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월18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설명회는 오는 7월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계획,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6개소, 병원 39개소, 의원 84개소 등 총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돼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현장실사에선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12월18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설명회는 오는 7월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 필수인력 교육계획,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제도,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6개소, 병원 39개소, 의원 84개소 등 총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돼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현장실사에선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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