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5억대 보조금 직매장 무단 임대 어촌계장 송치

기사등록 2026/06/22 14:43:41

지방보조금 투입된 시설 불법 임대 적발

[동해=뉴시스] 동해해양경찰서 정사 전경.(사진=동해해경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해양경찰서 정사 전경.(사진=동해해경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불법 임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어촌계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도와 시가 지원한 지방보조금 약 5억 50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이다. 수사 결과 이 시설은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해당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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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5억대 보조금 직매장 무단 임대 어촌계장 송치

기사등록 2026/06/22 14:43: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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