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8118_web.jpg?rnd=20240403124446)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내용의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중앙정부 소관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과 기업과 시민의 건의를 직접 듣는 현장형 신고창구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 조례와 규칙도 함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폭우와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장과 제조업소 안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요건을 보완해 재난 대응력 강화를 주력한다.
이번 회의에는 남상은 부시장, 관련 부서 공무원, 권영숙 CoDA 대표, 백은희 태림건축사무소 소장, 이재찬 심온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 부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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